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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운명의 법정 재회…崔, 울먹이기도

등록 2017.05.23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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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朴 출석 이어 崔 출석…서로 눈길 안 주고 외면
둘 다 조용히 앉아 담담한 표정 정면만 응시
법정 출석 모습 촬영 허가…취재진 북적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법정에서 재회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세로 전락한 두 사람은 애써 서로를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1분께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주문하자 법정 옆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 대기실을 나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척한 모습으로 힘 없이 피고인석을 향해 걸었다. 교도관이 부축하듯 옆자리를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안내를 받아 피고인석에 앉는 데까지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낙담한 표정으로 가만히 정면을 응시했다. 두 눈은 다소 부어있었다.

 곧이어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다. 먼저 자리에 앉은 박 전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자리를 찾은 그는 긴장한 듯 입술을 살짝 깨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정면만을 응시할 뿐 걸어들어오는 최씨를 바라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피고인석 명패가 놓인 책상을 앞에 두고 앉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두 사람 가운데 앉아 서로를 갈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시선은 서로를 향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최씨는 인정심문에서 판사가 주소를 묻는 질문에 목소리를 떨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68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도 두 사람을 지켜봤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일부 촬영이 허가된 만큼, 취재진들도 법정 안에서 두 사람을 담았다. 법정 안팎으로는 경위와 법원직원 등 20여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두 사람은 삼성으로부터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을 나란히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대통은 차명 전화를 이용해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독일로 출국했던 기간인 2016년 9월3일부터 같은해 10월30일 사이 최씨와 127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을 줬냐'는 검찰 질문에 "몇십년 세월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저는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그분을 존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공판에서 관련 내용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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