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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과징금 제재' 강화"

등록 2017.05.24 18:17:11수정 2017.05.24 19: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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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05.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4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내정자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고시 개정을 포함해 과징금 부과 관련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카르텔 등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준 및 위반 시 가중처벌 정도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과징금고시 등 개정을 통해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제재만으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 미흡했다"며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와 같은 소비자중심의 피해구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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