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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가구생계비' 포함두고 팽팽한 신경전···"참고자료로만 활용키로"

등록 2017.06.22 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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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측이 모두 참석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불참해 왔다. 2017.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가구 생계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하되 가구 생계비는 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생계비전문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4명씩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관계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입장차가 뚜렷했다"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구생계비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위원측은 "미혼 단신 근로자생계비 외에 가구생계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래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왔다.

 반면 사용자 위원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정할때 가구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면서 "미혼 단신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기존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가구생계비는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말그대로 참고자료인 만큼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렵게 됐다. 미혼인 단신 근로자의 실제 소비실태와 수준, 근로소득 실태 등을 파악한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반영되는 것이다. 가구생계비는 지난해 처음으로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됐는데 이때도 충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임위는 매년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다보니 1인가구 월 생계비인 167만3803원(2016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6470원)으로 1인 가구 월 생계비(주당 40시간 기준)는 약 135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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