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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靑서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특검 증명해야"

등록 2017.07.25 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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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1심에서 판단 안된 '청와대 지시'가 쟁점으로
특검 "삼성 위해 수천억 피해"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지시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특검이 증명하라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요구했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국장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문 전 장관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압력을 넣었다는 범행의 동기를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청와대가 문 전 장관을 배제하고 곧바로 복지부 직원들에게 지시, 보고를 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하며 공모관계 증명 없이 문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은 1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문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대통령의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1심에서는 이 사건 동기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판결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시나 전달을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이 개인 생각으로 합병 성사를 말하고 투자위 결정 보고를 단순히 들었다고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동기로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인지, 장관의 개인 희망사항을 복지부 직원들에게 전달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가능한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 합병 성사의 강한 동기가 없다면 과연 몇마디 말만으로 직권남용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특검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문 전 장관 측 요구에 특검이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삼성합병 찬성 압력'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5.  [email protected]


 특검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을 반박하며 기존의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단지 삼성을 위해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수천억 피해를 입혔다"며 "일반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해 사용했고 손실을 또다시 쌈짓돈으로 메우려 했다.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홍 전 본부장 변호인은 "업무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 없고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공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고 정당한 지시를 했을 뿐 합병 시너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거나 그 효과를 조작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8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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