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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청주·괴산 혜택은…복구비용 부담 줄어

등록 2017.07.27 1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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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터널 입구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 차량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을 하고 있다. 2017.07.16.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6일 내린 집중호우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우암산터널 입구 산비탈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 차량 운전자들이 조심 운전을 하고 있다. 2017.07.1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최근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아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청주 90억원, 괴산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 데 모두 넘어섰다.

 그러면 이들 지자체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가장 큰 혜택은 지자체가 부담할 복구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청주시의 피해액은 346억500만원이며 괴산군은 119억6000만원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실태 점검이 진행 중이어서 지자체별 복구비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한 충북 지역 피해액은 584억3800만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 추산한 복구비용은 1140억8100만원이다.

 복구 예상액이 피해액의 두 배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복구액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복구비용은 700억원, 괴산군은 24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특별재난지역 셈법에 대입하면 청주시의 국비 지원액은 425억8800만원, 괴산군은 166억2000만원이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때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대 5였으나 이들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늘어난다.

 청주시는 64.7%, 괴산군은 56.6%가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비 지원 비율은 복구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건강보험과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요금이 감면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경감된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6개월까지다.

 통신요금은 재난 등급별로 다르며 최대 1만2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유형별로 달리 지원된다.

 취사용은 전파나 반파, 침수되면 1680원 감면해준다. 취사·난방용이 전파됐을 때는 1만2400원, 반파·침수 때는 6200원을 지원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은 입대 일자를 연기할 수 있고, 군 제대자는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 훈련이 면제된다.

 단 폭우 피해를 본 해만 적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복구비용 지원 비율이 늘어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의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떠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된다"며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가 작아 법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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