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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한국당 1명, 바른정당0명 이유는?

등록 2017.07.30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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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4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4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이 27일 발의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한 이 법 발의에 자유한국당 의원은 1명, 바른정당은 0명이 참여했다. 보수정당에서 동의한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의원 1명뿐이다.

 이를 두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후에 만약 이 법안을 반대하고 제정을 막는다면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최순실 재판을 기다린 후 몰수하자면 하세월"이라며 "최순실 재산 지금도 활발히 매매되는 상황이고 재판을 기다린다면 최순실 은닉재산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은닉되고 세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했으면 국회의원들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순실 불법 재산은 반드시 몰수돼야 한다. 위헌 논란이 없는 법은 언제든 함께 발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위헌소지와 관련해 "먼저 국정농단행위자 개념이 모호하다.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며 "좀 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급 적용도 문제다"며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별로 말을 안하고 추진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위헌 소지가 있어 일단 보류, 발의와 표결은 다르니 추이를 보자 등의 분위기이다"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입장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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