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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광교 호화분수대 '반대'했다 도리어 '제안' 왜?

등록 2017.07.30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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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2012년 광교호수공원 내 호화분수대 설치를 반대했다가 2015년 도리어 이를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7월24, 25, 27, 28일 보도>

 호화분수대는 광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호화분수대 설치 제안업체가 2012년과 2016년 모두 같은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분수대 설치업체인 ㈜R로부터 광교호수공원에 길이 200m(규모 200×20m), 분수 높이 100m, 사업비 100~120억 원 규모의 호화분수대 설치를 제안을 받아 2012년 3월12일 경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해 3월21일 수원시에 회신을 보냈다. 경기도시공사는 호수 담수일정, 호수공원 개방시기 등이 임박했고, 당초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반대했다.

 이후 광교호수공원은 2012년 12월31일 준공했고, 2013년 10월17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시로 관리이전이 이뤄졌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소유권자가 수원시로 바뀐 이후 갑자기 2015년부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호화분수대 설치를 수원시에 제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 결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분수대 설치를 추진해온 업체는 2012년 수원시를 통해 제안해온 ㈜R이고, 호화분수대의 사업비는 껑충 뛴 것으로 확인됐다.

 호화분수대 규모는 2012년 길이 200m, 분수 높이 100m, 사업비 100~120억 원에서 2016년에는 길이 200m, 분수 높이 100m, 사업비 200억 원으로 달라졌다. 유지관리비용도 2012년 4500만 원에서 2016년에는 1억1000만 원으로 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2012년 수원시에서 분수대를 제안해온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실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부정이나 비리) 그런 것에 대한 의혹은 전혀 없다. 실시계획에 없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일일이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광교 조성계획에 없었던 분수대를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 공동시행자들과의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유재산법이나 공원법 등 개별 법 적용 사항인지 택지개발촉진법 적용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수원시 한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부터 줄곧 분수대 설치를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고, 윗선에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줄곧 추진된 배경이 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호화분수대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짓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로 허락해줬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같은 업체가 호화분수대 설치에 관여했다면 그 과정과 배경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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