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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화분수대 특별감사 중···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조사

등록 2017.07.28 1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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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광교호수공원에 호화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2017년 7월24, 25, 27일 보도>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200억 원에 이르는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면서 당초 조성계획에 없는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분수대 설치를 위해 일부 사용한 설계비용 5억9000만 원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분수대 설치를 위해 사용하려던 조성사업비와 개발이익금 등의 용도 타당성과 수원시의 행정재산에 설치를 추진하면서 적법한 행정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법에 맞게 진행했는지, 개별 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는 도시공사가 당초 조성계획에 없는 2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분수대 설치를 추진하면서 공동시행자와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분수대 설치와 관련해 계획 중인 단계이고 시행 전이지만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성계획에 없는 분수대 설치를 추진했고, 공동시행자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확인했다. 이미 사용된 설계비용은 어디에서 사용한 것인지, 수원시가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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