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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미신고 숙박업소로 영업정지 될 듯

등록 2017.08.03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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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충북 제천 누드펜션. 2017.07.31. (사진=리얼미터 제공)

【서울=뉴시스】 충북 제천 누드펜션. 2017.07.31. (사진=리얼미터 제공)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웃주민과의 갈등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충북 제천시 '누드펜션'에 결국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천경찰서가 '해당 펜션이 숙박업소인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숙박업소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이 펜션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천시청에 해당 펜션을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의뢰한 상태다.

 이 펜션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규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는 것외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숙박 영업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지자체는 해당펜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나설 전망이다.

 만약 해당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숙박 영업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1년간 지속되며,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또 1년간 같은 장소에서는 숙박업이 금지돼 더 이상의 영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이같은 판단과 별개로 공연음란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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