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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서 집행유예 풀러나

등록 2017.08.10 10:51:59수정 2017.08.10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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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법원, 원심 유죄 부분 깨고 일부 무죄 판단
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
"뇌물이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한 차용금"
'스폰서' 고교 동창엔 벌금 1000만원형 선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뇌물로 본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굳이 '빌려 준다', '이자는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돼 있는 차용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뇌물로 돈을 준 것이라면 그냥 '가져간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빌려주는 돈', '변제'라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1260만여원의 향응 중 998만여원은 수긍이 간다"라면서도 "나머지 270만여원 부분은 김씨의 진술 등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했다"라며 "그럼에도 공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 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와 김씨 사이에서 향응 접대 이후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이 밝혀진 게 없다"라며 "이들이 중·고등학교 이래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란 점이 분별을 흐리게 하고, 경계심을 늦추게 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8.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이미 10개월 가까이 구금된 사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부장검사 등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적어도 이 시점에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자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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