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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실형 확정

등록 2017.08.29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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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사진=뉴시스 DB. 2015.07.13.)

【서울=뉴시스】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사진=뉴시스 DB. 2015.07.13.)

파기환송심 거쳐 징역 6년→4년 감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주식과 부동산 등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시행 전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없었던 박 회장이 법 시행 전 벌인 재산 은닉 등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박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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