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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산 여중생 피해 영상 유포는 명예훼손 해당"

등록 2017.09.07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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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산 여중생 피해 영상 유포는 명예훼손 해당"

검찰 "타인에게 단순한 전달 행위도 처벌 가능"
미성년자가 유포해도 명예훼손·부모 민사소송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는 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포자가 단순 재미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의 불륜관계 등이 기재된 허위 내용 메시지를 수신, 직장 동료에게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행위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고 그 부모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유포 방지에 대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영상 유포로 인한 민사적 구제방안과 관련해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 A(14)양과 B(14)양이 C(14)양을 1시간30분간 폭행했다. C양은 머리와 입안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 사진 등이 SNS를 통해 유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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