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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원장 내주 소환 검토

등록 2017.09.19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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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원장 내주 소환 검토

'댓글부대 원세훈 지시' 진술 확보
블랙리스트 피해자 추가조사 예정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일부도 확보

【서울=뉴시스】표주연 김현섭 기자 =검찰이 이번주 중 구속상태인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댓글부대 등이 운영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원 전 원장 조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 뒤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운영 등을 맡은 수사팀에 검사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민 전 단장과 함께,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운영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입은 일부 연예인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48명 중 70~80%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영 등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정원 공영방송 장악시도 문건'  관련 일부 자료도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 문건'은 국정원이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시사프로와 일선 언론인의 '물갈이'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문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 방송국 관계자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양지회 전·현직 간부와 외곽팀장 송모씨, 국정원 전 직원 문모씨 등 댓글부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송씨의 경우 사안이 중하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팀원들에게 다른 진술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실도 확인돼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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