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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청탁' 채용비리 혐의 KAI 본부장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7.09.20 2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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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채용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9.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채용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2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9.20.  [email protected]

"책임 정도 다툼 여지 있어···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검찰, 이달 4일 영장청구→기각 후 재청구했으나 또 고배
'긴급체포' 하성용 KAI 전 사장 21일 영장청구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및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뇌물공여의 경위 및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청탁을 받은 후 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를 조작해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씨를 통한 청탁으로 KAI에 입사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원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의 조카, 군 유력인사의 공관병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일주일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청구 때 검찰이 제시한 부정채용자는 10여명이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부정채용자와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첫 영장청구에서 고배를 마시자 법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에 따라 재청구 영장의 발부 여부가 더욱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이 나온지 약 1시간 뒤 공식 입장 자료를 내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비리가 10여명 반복됐다"며 "이씨는 이런 사건에서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청구 결정에 대해 20일 "이씨를 꼭 구속해야 한다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는 공적영역, 중요한 신뢰인프라라고 봐야 한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수사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KAI 경영비리 수사의 핵심인 하성용(65) 전 사장을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하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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