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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지검장 재판, 다음달 종결한다

등록 2017.10.17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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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7.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11월14일 오전 10시20분 결심공판
이영렬 첫 법정 출석···"무직" 답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돈 봉투 만찬' 논란 끝에 면직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재판이 다음달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20분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오는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으며, 검찰 구형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선 이 전 지검장은 두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침착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그는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질문하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나이,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고, 이 전 지검장은 "1958년생입니다",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전 지검장은 "전 공무원이었다"고 재판부가 재차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격려금을 건네고 만찬 비용을 결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법하지 않다며 기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100만원씩 건넨 사실과 9만5000원의 만찬비용을 결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전 지검장은 고의성이 없었고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7.10.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 봉투 만찬' 관련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7.10.17. [email protected]


 청탁금지법에는 예외사유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중앙지검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검찰 직원 문모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문씨는 "(당시 만찬은) 사적 모임이 아니며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됐다"고 밝혔다.

 문씨는 당시 이 전 지검장이 만찬에 가기 전 100만원 봉투 두개 준비를 지시해 특수활동비 금고에서 돈을 꺼내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당시 이 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몰랐으나 격려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작년부터 중앙지검에 사건이 많아 수사비가 많이 지급돼 당연히 수사비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정유라씨 귀국과 독일 재산환수 문제로 첨단범죄수사부와 법무부가 협력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격려금을 중앙지검 소속이나 다른 곳에 파견된 검사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 간부는 기억에 없고 소속 검사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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