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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화 김동선에 변호사단체 발끈…"갑질 전형, 고발 검토"

등록 2017.11.21 16:25:54수정 2017.11.21 17: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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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씨. 2017.02.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씨. 2017.02.22. [email protected]


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사실 밝혀지면 형사 고발"
서울변회 "슈퍼갑 의뢰인…법치주의 도전" 조사 촉구

【서울=뉴시스】이혜원 김지현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65) 회장의 삼남 김동선(28)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진상 조사 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1일 김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들어가 폭행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로 밝혀지면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변호사를 향한 폭언 및 폭행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사의 공적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법치주의마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엄정하게 진상조사를 하라"며 "서울변회도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서 동석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느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변호사 폭행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가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벌금형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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