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근로시간 단축안 '진통'...與 내부서도 이견

등록 2017.11.24 10:17:53수정 2017.11.24 11:04: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근로시간 단축안 '진통'...與 내부서도 이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 논의 시작부터 벽
 잠정합의안 휴일수당 지급기준 등 놓고 일부 의원 반대로 재논의키로 
 고용노동소위 28일 다시 담판…연내 개정 목표했지만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환노위 간사 3명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셈이다.

 24일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김삼화 의원) 3당 간사가 격론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휴일근로 8시간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100%(2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잠정합의안은 이들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른 5명의 의원은 잠정합의안을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간사간 잠정합의안은 현재까지의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해당안 통과시 산업현장에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또한 간사단의 일방적 합의안을 표결로 강행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현행 주 40시간제를 전제로 법안을 구체화해야 함에도 법안소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1주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유예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법원 판결(100%적용)과 달리 50%로 유지하려 해 결국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소위는 관행상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만큼 위원 11명 중 1명만 반대하면 의결이 쉽지 않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되는 것 같다"며 "소통이 전혀 없는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형수·이용득·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문진국·신보라·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