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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피의자' 취급 안 한다…검찰, 개선안 발표

등록 2017.12.06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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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피의자' 취급 안 한다…검찰, 개선안 발표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송부 가능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면담 보고서
6개 검찰청 새롭게 중점검찰청 지정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고소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장을 피고소인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등 피고소인 인권 침해 문제의 개선에 나선다.

 피고소인이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취급되며 관련 절차를 밟아왔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첫 출발부터 공정하게 주장·입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소 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고소인 동의 없이 고소장 접수 사실 및 고소장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피고소인이 고소 사실을 알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사생활 노출, 신체의 안전 등이 우려될 경우는 고소장 송부 없이 즉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에게 답변서 및 반박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제출된 증거자료는 상호 간 공개하는 것을 원칙이다. 민사성 재산범죄 사건 등은 서면공방으로 쟁점 정리를 해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 수사 시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녹음·녹화 후 쟁점 정리(면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간이 조사 방식을 늘려가기로 했다. 당사자 대 당사자로서 소명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와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달부터 일선 4개 검찰청(대구·광주·제주·강릉)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다. 향후 전국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민사분쟁성 고소사건이 대부분"이라며 "개인 간의 분쟁에 국가 공권력 개입은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효율성 및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중점검찰청도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북부지검(건설범죄), 의정부지검(환경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 등이 여건 등을 고려해 각 분야를 전담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점검찰청으로 추가 지정된 검찰청별로 개청 준비 및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며 "각 중점검찰청이 해당 전문분야의 전국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청으로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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