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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점주들 "불매운동 걱정…공정위, 점주 피해 간과 말라"

등록 2017.12.13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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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점주들 "불매운동 걱정…공정위, 점주 피해 간과 말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들이 이번 발표가 불매운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우려를 호소하고 나섰다.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주 단체인 상생협의회는 13일 공정위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박정훈 바르다김선생 상생협의회장은 "가맹본사가 과거에 그런 과오가 일부 있었으나 점주들의 문제 제기 후 즉각 시정했다"며 "지난해 10월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후 양자 협의를 통해 비식자재 필수품목의 대부분을 권유품목으로 전환했고 공급가격도 낮추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점주들의 불만이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누그러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1년 전에 끝난 일이고 현재는 가맹점주들과 본사 양자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활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뒤늦게 발표된 공정위의 결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번지며 매출하락으로도 이어질까봐 점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점주들의 프랜차이즈 방향성과 어긋나는 문제 제기가 현재까지도 지속돼 대다수의 점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본사와 다양한 대화 채널로 소통하며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를 향해서는 "과거 과오에 국한돼 산정된 과징금을 뒤늦게 발표함에 따라 언론은 마치 현재까지도 벌어지는 문제인양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고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려 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과거 이슈 때문에 현재 혹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될 점주들을 간과하지 말고 가맹본사와 점주 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을 권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의 내용을 적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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