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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신동빈, 1심 '집유' 에 불복해 항소…'롯데비리' 2라운드로

등록 2017.12.29 2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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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1심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
檢·신격호 등도 항소…9명 전원 2심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29일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8)씨도 각각 지난 27일과 29일 항소한 상태다. 검찰도 지난 28일 롯데 비리 피고인 9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동주(63) 광윤사 대표 겸 SDJ 코퍼레이션 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회사 3곳에 총 340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실상 절대적인 지위를 가진 신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신 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그룹 대표로서 이를 중단할 수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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