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폭력시위'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오늘 구속 심사

등록 2017.12.30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중단 요청을 수용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와 경찰의 영장집행에 응한 후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7.12.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중단 요청을 수용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와 경찰의 영장집행에 응한 후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이영주(52) 사무총장의 구속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사무총장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면자료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이 사무총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무총장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해 체포시한을 거의 다 채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열흘째인 지난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됐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가 열리자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2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가 열리자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 사무총장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 건강상태를 고려해 경찰서로 압송하지 않고 지난 28~29일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했다.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