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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이틀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등록 2018.01.14 17: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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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하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어획량 축소기재·불법조업 등)로 70t급 강선 요단어호 등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2018.01.14. (사진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photo@newsis.com

【신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하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어획량 축소기재·불법조업 등)로 70t급 강선 요단어호 등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2018.01.14. (사진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email protected]


 【신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4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하거나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어획량 축소기재·불법조업 등)로 70t급 강선 요단어호 등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요단어호는 이날 오전 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방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다.

 노영어호(117t급)와 경창어호 2척(248t급)은 지난 13일 오전 7시께부터 오전 8시께 사이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멸치·학꽁치 등 어류 40여t을 포획한 뒤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선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획물을 전량 몰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총 9척(무허가 5척)을 나포, 담보금 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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