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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청구 각하처분 '적법'

등록 2018.01.25 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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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25.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2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법원이 대구 통합공항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군위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5일 통합공항유치 군위군 반대 추진위원장이 군위군 선관위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의신청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실질적인 무효사유에 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보정된 내용’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석 위원장 등 반대 추진위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일방적으로 군 공항이 포함된 통합대구공항을 유치하려 한다면서 지난해 6월 26일 청구인 서명부에 4023명의 서명을 받아 군위군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주민 열람을 거쳐 1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확인을 거쳐 2705명만 유효 처리했다.

 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최소 서명수 3312명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4일 보정 가능한 서명자 818명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 추진위는 서명부를 바로 잡은 보정 서명부 786명 제출해 추가로 588명을 유효로 인정받았다

 반대 추진위는 "선관위가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을 위배해 주민소환투표 업무를 처리했다"며 선관위의 각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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