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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지분 투자에 단속정보까지' 경찰관 징역형

등록 2018.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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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불법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한 것도 모자라 단속 정보 제공을 이유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여부를 예측하는가 하면 단속된 동업자를 빼달라며 담당 경찰에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44)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500만 원·추징금 3234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0월2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임장 업주 B(43) 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한 게임장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동업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게임장은 이용객 카드에 누적된 점수 1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게임장의 지분 20%를 인수하면 월 400만∼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3400만 원을 건네주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광주 동구 지역에 영업을 준비하던 또 다른 게임장에 10%의 지분을 투자(2000만 원)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어느 정도 경찰 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 달라'며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B 씨로부터 월 2∼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 단속 여부를 예측한 뒤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준비하던 동구 지역 게임장 단속 정보와 관련해서도 B 씨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지난해 4월 한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B 씨의 동업자 C 씨를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와 함께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했다. 불법 게임장과 관련한 단속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B 씨로부터 15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뒤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동료 경찰관에게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된 이를 처벌받지 않도록 부탁하는 등의 부정처사를 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와 같은 공무원의 비위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 중 단속 정보와 관련, B 씨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총 1750만 원 기재) 중 2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976만9000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게임장 종업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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