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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여고 졸업생들 "법원 온정주의, '미투 민심 역행"

등록 2018.02.23 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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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자료사진. (뉴시스DB)

미투 운동 자료사진. (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이 법원의 온정주의로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교육계를 들끓게 했던 전북 부안여고의 졸업생들은 23일 성명을 발표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 없이는 미투 결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최근 미투 사례들도 폭로만 나오고 (처벌 없이) 끝나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까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육교사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졸업생들은 "과거부터 이어진 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 폭로는 사법부 판결 앞에서 무력해졌다"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판결은 극소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생활을 버려가며 폭로를 하고 있데 정당하지 못한 판결 역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 뒤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기 때문이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먼저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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