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학재 "안희정 등 처벌 피하려 '합의 관계' 주장…비동의 간음죄 신설 추진"

등록 2018.03.20 15:03: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2018.03.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의한 관계' 또는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9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는 자리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앞서 연출가 이윤택 씨도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 '일방적인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실제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피해 상담 사례 중 절반 가량이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 현행법이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간 행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자 하는데 반해 또 어떤 사람은 가해자의 지위, 주변인과의 관계, 지속된 폭력 경험 등으로 극렬한 저항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반항의 유무나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강간죄 판단 기준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다.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