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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쟁점은…공무원 노동3권·민주이념 등 논란 예고

등록 2018.03.20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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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email protected]

5·18 등 민주이념 명시 두고 갑론을박 예상
"공무원 노동3권 인정" vs "공무 마비 우려"
'노동자 권리 강화' 조항은 재계 등 반발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이념과 공무원의 노동 3권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향후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1960년 4·19혁명과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 전문 개정안에 넣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당론으로 내놓은 개헌안에서 헌법 정신의 민주주의 이념 계승을 강조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역사적 사실을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역사적 사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가적인 갈등과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안을 밝혔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이 불허되면서 단체행동 등 노동 3권에 제약을 받아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 3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하지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고 업무 자체의 공공성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공무원들이 노동권에 의해 파업 등을 하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 등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개헌 내용은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또 헌법에 표현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재계 등 기업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주의적 경제조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기업들도 '고용안정', '노사 대등결정 원칙' 등을 명시하고 강조한 개헌안에 시장경제와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공무 마비 상태 등을 염려해 다른 나라에서도 공무원의 파업권 등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 3권을 헌법에 규정하더라도 파업권까지 완전히 인정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이를 두고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이기에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시작으로 결국은 국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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