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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개헌안' 시각차…"기본권 강화" vs "과거 분쟁적"

등록 2018.03.20 17: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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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노동권 강화 주목할만…분위기 일신 기대"
"주체 '국민'→'사람', 헌법은 인권선언 아냐"
"개헌안 핵심들 안 나왔으니 더 두고봐야"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너무 나갔다"는 이유로,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특별할 게 없다"는 이유로 호평에는 인색한 분위기다.

 개정안에서 노동권을 강화한 점을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 등을 평가절하하는 학자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기본권 목록들은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면서도 "온건하고 정국 안정화를 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다만 "노동권이 강화됐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업 쪽에서 노동에 대해 적대·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일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서는 현행 기본권 개선안 중 하나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또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있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옛날부터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헌법은 인권 선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권을 담은 건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인류보편적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 평가와 관련해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을 너무 담아서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 과거 분쟁적인 내용"이라며 "헌법은 국가기본법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걸 강조해야지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논의돼 온 걸 수렴한 수준"이라며 "정부 형태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 전체 개헌안 핵심은 아직 안 나왔다"며 평가를 미뤘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계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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