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계 '개헌안' 시각차…"기본권 강화" vs "과거 분쟁적"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20일 공개했다. [email protected]
"주체 '국민'→'사람', 헌법은 인권선언 아냐"
"개헌안 핵심들 안 나왔으니 더 두고봐야"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청와대가 20일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너무 나갔다"는 이유로,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특별할 게 없다"는 이유로 호평에는 인색한 분위기다.
개정안에서 노동권을 강화한 점을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 등을 평가절하하는 학자도 있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기본권 목록들은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면서도 "온건하고 정국 안정화를 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다만 "노동권이 강화됐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특히 기업 쪽에서 노동에 대해 적대·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일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서는 현행 기본권 개선안 중 하나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3.20. [email protected]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있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옛날부터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헌법은 인권 선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라며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권을 담은 건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사람이라는 인류보편적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 평가와 관련해 "쟁점이 될만한 사항들을 너무 담아서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 과거 분쟁적인 내용"이라며 "헌법은 국가기본법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걸 강조해야지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조항을 만들면 안 된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택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논의돼 온 걸 수렴한 수준"이라며 "정부 형태 등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봐야 한다. 전체 개헌안 핵심은 아직 안 나왔다"며 평가를 미뤘다.
청와대는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계된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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