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공무원 청렴성 강화 명시

등록 2018.03.21 11:15:0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2018.03.21.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문화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규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총강에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된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조항도 비중있게 신설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 부분을 이같이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개헌안 총강에 포함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총강에 들어간다. 전 정부에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태를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수석은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官)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