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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전 아내→출소후 동거녀' 살해…50대, 무기징역

등록 2018.03.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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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전 아내→출소후 동거녀' 살해…50대, 무기징역


"죄질 불량…살인·강간죄 실형 받고 또 범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8년 전 부인을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살다가 감형을 받아 출소한뒤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 중 격분해 살해한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배우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으로 잔여형 집행을 면제받았는데도 다시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인천 소재 자택에서 당시 동거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B씨를 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8년 전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07년 가석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동거하던 또 다른 여성을 협박·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대한 A씨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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