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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업부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판단" 요청

등록 2018.04.10 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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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 이어 최근 산업부에도 긴급 요청 '절박'

고용부도 기자회견 열어..."정보공개해야" 입장 고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 분야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9일 산자부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충남 아산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최근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삼성 측은 보고서가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고 있는 기밀 내용이라 공개시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업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내용에서 화학물질 이름 및 농도만 봐도 핵심적인 내용을 유추, 파악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에 한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공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산자부의 조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번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고용부는 이같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 신청자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고용부 측은 작업환경보고서는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의 산재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기에, ‘영업상 비밀’이라 해도 노동자의 생명·신체와 직결된 정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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