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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명박 재산 묶였다…법원, 공장 건물 등 111억 동결

등록 2018.04.18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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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뇌물액과 같은 111억 청구

재판부 "부동산만으로 청구금액 상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재산 액수는 약 111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 및 부천 공장 건물과 부지에 대하여 인용했다. 부동산 가액 만으로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각된 나머지 부동산에 다스 등 타인명의 재산이 있으나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349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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