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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소환…'우병우 처가 땅거래' 재수사 차원

등록 2018.04.26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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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땅 시세보다 높은 가격 지급

특별수사팀 무혐의 처분…고검, 재기수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6.09.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정주 NXC 대표가 지난 2016년 9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6.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정주(50) NXC 대표를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관련 재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이석수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6년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넥슨의 우 전 수석 처가 땅 매입 등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우 전 수석 등에게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팀은 조사를 벌였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4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넥슨의 강남땅 거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김 대표 등 향후 수사에 필요한 관계자 진술을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한편 김 대표는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공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뇌물 부분을 면소 및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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