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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진흥원,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록 2018.05.01 1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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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인증 관심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18.05.01. (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인증 관심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018.05.01. (사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친화지원센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인증 관심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기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일·가정 갈등의 시너지 ▲행복한 일터 ▲가족의 행복 ▲출산양육 친화적 직정문화 조성 ▲가족친화인증제도 ▲관리자의 가족 친화 노력 등이다.

 찾아가는 오프라인 기업연계 교육은 기업(관)의 교육희망 일시에 따라 가족친화 직장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제공하는 교육이다. 연 1회 무료로 제공된다.

 가족친화 직장교육 시행은 가족친화인증의 지표다. 대기업․공공기관에는 5점(2회 실시기준, 운영실적 최근 1년)이, 중소기업에는 가점 5점(1회 실시기준, 운영실적 최근 3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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