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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 등록문화재 지정

등록 2018.05.03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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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 제708호 등록문화재 지정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 제708호 등록문화재 지정 

【용인=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52 천주교 한옥 예배장인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가 제708호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3일 원삼성당에서 열린 문화재 등록 기념미사에 참석, 주임신부에게 문화재청장을 대신해 문화재등록증을 전달했다. 

  정 시장은 "고초골 공소의 문화재 등록을 100만 용인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핍박받던 천주교인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월9일 고초골 공소를 제708호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고초골 공소는 127년 된 천주교 한옥 예배당으로, 초기 천주교가 전파되던 지역 상황과 근대 한옥의 변모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천주교 수원교구 공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 전체면적 80㎡ 규모이다. 근처 문촌리에 있던 이주국장군 고택(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6호) 부속건물인 잠실(누에 키우는 건물)을 해체해 옮겨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상량묵서(上梁墨書·목부재에 먹으로 쓴 글씨)에 신묘년이란 기록이 있고, 천주교 선교 허용 시점, 마을에 거주하던 교인들의 행적 등을 통해 1891년(신묘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 제708호 등록문화재 지정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원삼성당 고초골 공소 제708호 등록문화재 지정 

공소는 본당보다 작은 교회로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말한다.

 고초골 공소는 천주교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기도소인 피정의 집 등을 운영하면서 최덕기 주교 등이 상주하고 있다.

 또 주변 문수산을 중심으로 양지면의 은이성지와 안성시 소재 미리내성지 등과도 연결돼 있다.

 시는 7월 고초골 공소와 은이성지 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등을 탐구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내년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오래된 시설을 보수하고 재난방지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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