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심 사형' 이영학, 항소심 돌입…반성문 전략 통할까

등록 2018.05.17 0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고법 형사9부 심리로 이영학 부녀 재판

이씨, 2심 재판부에 반성문 10회 이상 제출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2월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항소 이유와 혐의, 양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5)양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로 후원받은 돈 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또 아내 최모(사망)씨에 대한 폭행, 성매매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 했다고 한 허위신고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눈물로 용서를 구한 바 있어 항소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10회 넘게 제출했다.

 1심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 재판에 바로 뒤이어 딸의 미성년자 유인 등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도 열린다.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같은 날 진행되는 건 지난 3일과 1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6차 공판을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병호(78) 전 국정원장, 오후에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서류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계획을 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