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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등록 2018.05.18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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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입건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56)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주시 영주동 소재 상가 3층 사무실을 임대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고래神' 20대를 허가없이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주 시내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게임장 출입문을 잠궈놓은 뒤 건물 외부와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대와 현금 60여 만원을 압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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