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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실에서 사과문 낭독 '인권침해'

등록 2018.05.29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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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강의 중 학생 얼차려 '신체의 자유 침해'

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행동 자유권' 과도한 제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교실에서 낭독하게 하는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가해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과의 분리돼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또 사과문을 작성한 뒤 학생들 앞에서 읽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는 것이며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사과문 낭독 조치가 교육적 목적 차원이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학교수의 얼차려와 토익특별교육 수강 강요 등도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됐다.

 한 대학의 교수는 소방교육 도중 일부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조교를 시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여동안 '팔벌려 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등을 시켰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이에 대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얼차려가 실시된 점과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별훈련을 지시했다는 점에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조치했다.

 또 대학의 토익 성적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겨울방학 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강의방식도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밖에도 학교 측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등록돼 있는 교수의 지문인식 정보를 삭제해 교수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조치로 판단돼 권고조치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나 2005년 10월 개소이후 최근까지 진정 사건 7000여건, 상담 2만4000여건, 10만여명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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