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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이명희 피해자 절반 합의…영장기각 사유에도 포함

등록 2018.06.05 1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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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경찰 구속영장 신청 당시 10명 처벌 원해

法 영장 기각 사유 "범죄 사실 기본 자료 확보" 내용도

경찰, 오후께 자료 검토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2018.06.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피해자 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피해자들 일부가 이씨 측과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1일 경찰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1명은 경찰 조사 초반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또한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유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기본적 자료가 모두 확보됐다는 점과 함께 일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일부 사실 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유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께 법원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 전체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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