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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올 그늘막쉼터 1000개 설치…590곳 설치 완료

등록 2018.06.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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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시스】 한여름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 아래서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2018.06.01. (사진=성동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여름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무더위 그늘막 아래서 주민들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다. 2018.06.01. (사진=성동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1000개 가까이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에 설치기준을 배포하고 이에따라 서울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말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그늘막 쉼터는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늘막 쉼터에는 토지 고정 기둥이 설치돼야 한다. 시민이 보행시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해야 다. 쉼터에 광고물 등은 붙일 수 없다.

 또 그늘막 쉼터는 태풍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여야 한다. 아울러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에는 뽑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탈부착 형태를 갖춰야 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됐다. 이후 시민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됐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관리 필요성이 있었다.

 이밖에 시는 그늘막 쉼터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3250여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날은 일부 무더위쉼터를 오후 9시까지 개방한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한낮의 도로 위는 일반지역에 비해 체감 더위 지수가 매우 높아 온열질환 발생의 위험이 큰데 폭염 그늘막이 온열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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