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속보]헌재, '휴대폰 위치추적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등록 2018.06.28 15:12: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에서 “병역 의무도 중대한 공익이지만 개인의 양심적 자유도 중대한 가치”라며 병역거부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