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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차명 약국' 탈세 혐의도 수사

등록 2018.06.29 10: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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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이면 계약 맺고 약국 개설한 혐의

1000억원대 부당 이득 챙긴 것으로 의심

한진 "사실무근…약국에 투자한 일도 없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번엔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와 함께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차명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사와 거래를 통해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대형 약국을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 없이 개설할 수 없고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 보유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적극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일이 없다"며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회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대로 추정된다.

 조 회장 측은 뒤늦게 상속세 미납분을 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 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진다.

 앞서 검찰은 25~26일 이틀에 걸쳐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과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조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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