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난민 심사 전담 '심판원' 만든다…법무부, 적극 대응 결정

등록 2018.06.29 12:21: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심판원 신설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

난민위원회와 법원 1심 단계 통합 검토중

난민 상황 수집·분석 전담팀도 설치하기로

난민제도 악용 방지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이미 허위 난민 신청자 1034명 엄정 조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6명 추가 투입 방침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29.  mangusta@newsis.com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난민심사가 단축돼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기존 난민 심사의 경우 법무부 1차 심사 이후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받는다. 신청자가 불복할 경우 일반 국민과 같이 90일 내에 소송이 가능하고, 항소·상고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심사가 법리 판단보다는 각국 정황 증거, 사실 판단이 중요한 만큼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심사 단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과 체류 연장 목적 등 비진정 난민을 빠르게 분류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난민위원회와 법원 1심 단계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법원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난민 브로커 등에 대한 단속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모두 39명을 적발하고 허위 난민 신청자 1034명을 엄정 조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입국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자를 제주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한 상태다.

 아울러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불허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몇몇 위험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와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뒤 난민 신청하는 이들이 약 2100명에 달한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입국 초기 노숙하는 이들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배경에도 무사증 제도가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이 난민을 신청해 현재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모두 982명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재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중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 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