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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진공모전 대상작 취소…이미 발표된 작품 판정

등록 2018.07.03 1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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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대상작품(왼쪽)과 2017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동상작품. (사진=제주시청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대상작품(왼쪽)과 2017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동상작품. (사진=제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는 지난 6월 27일 열린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염전에 비친 노을’ 작품에 대해 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 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받은 작품 ‘바다를 보다’와 같은 작품으로 판정됐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대상작품이 공개된 후 한 민원인이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에 문의했고 확인 결과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취소를 결정했다.

공모요강에는 ‘기 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 입상작’에는 상권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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