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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점수 돈으로 환급' 60대 게임장 업주 '덜미'

등록 2018.07.06 09: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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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40대·현금 61만원·게임쿠폰 압수 조치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을 기습 방문해 단속을 하고 있다. 2018.07.06.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게임장을 기습 방문해 단속을 하고 있다. 2018.07.06.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원모(62)씨와 종업원 2명 등 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6월 중순께부터 단속에 적발되기 전인 이달 5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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