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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에 불복 항소

등록 2018.07.24 17: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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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뇌물 입증에 주력할 듯

박근혜는 항소 포기할 듯…27일 만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3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이고, 개인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판단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기간은 오는 27일 자정까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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