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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위기]국토부, 아시아나 '외국인 임원'은 문제 없다?…형평성 논란

등록 2018.07.25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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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 두고 진에어·에어인천은 면허 취소 검토

아시아나에는 같은 법으로 다른 기준 적용해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국토부, 아시아나 '외국인 임원'은 문제 없다?…형평성 논란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만 두고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최근 같은 문제로 논란이 불거진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가릴 방침이다.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에어인천 역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 이사로 둔 바 있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 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공사의 외국인 등기 임원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가 동일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가 드러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래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재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012년 7월 이전에는 외국인 임원이 있더라도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었고 2012년 7월 항공법 개정으로 외국인 임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외국인 임원이 2010년 사임해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정 관청의 재량 행위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렸다고 밝힌 2008~2012년 외에도 '브래드 병식 박' 씨는 2004~2008년에도 아시아나항공 임원으로 재직했다.

게다가 항공사업법 위반은 행정처분 시효가 따로 없어 진에어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변경 면허 발급을 받아 면허취소 절차를 실행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대표를 박 회장과 김수천 사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변경면허는 새로운 면허 취득이 아닌 대표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항공면허를 새롭게 발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국토부, 아시아나 '외국인 임원'은 문제 없다?…형평성 논란

국토부는 에어인천에 대해서는 2014년 러시아 국적 임원이 해임되면서 결격사유는 해소됐지만 면허변경 등의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어 면허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모두 법이 개정되던 시기에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다"며 "국토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항공사별로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호한 기준으로 항공사 존폐를 가르는 면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에어 직원들은 25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 몇 명의 책임 회피와 장관의 자리보전을 위해 진에어 직원과 가족 수천 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갑질"이라고 국토부를 비판하며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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