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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16명 첫 탄생…연말까지 1400명

등록 2018.08.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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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00만원)·정부(900만원)·기업(400만원) 적립 1600만원 수령

첫 수령자 김씨 "학자금 대출 상환에 쓸 것…사회초년생에 큰 도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자 16명 첫 탄생…연말까지 1400명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첫 만기 수령자가 배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청년이 2일 처음으로 탄생한다고 1일 밝혔다.

 첫 만기금 수령자는 서울 서초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남·28세) 등 총 16명이다.

 이들은 2016년 7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2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씨는 "2016년 당시 신규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참여를 망설였지만 사장님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1600만원의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 제도를 통해 큰 부담없이 저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금 수령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또는 낮은 급여로 취업 후 생활비 사용이 빠듯한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수령자 이모씨(여·26세)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2년 동안 회사에서 핵심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라서 신뢰도가 높고 만기 시 지급이 확정되는 점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 만큼내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기간을 모두 만기했을 때 적지 않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기업, 정부가 함께 일정액을 납입해 만기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고용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지난달 31일 현재 2년간 근무해 만기가 도래한 청년 48명중 지원금 적립 확인을 거쳐 만기금 지급을 신청한 청년 16명이 이번에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연말까지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2년형의 경우 청년 근로자가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2016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만4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했다.

 가입 청년들은 주로 20대의 남성으로,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이 74.9%, 고졸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가입 기업들은 주로 30인 미만의 제조업체이다.
 
 특히 올해는 제도개선 및 홍보 효과로 당초 2년형 지원목표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해 4월 말에 접수를 중단했다가추경을 통해 4만 명을 추가 확보해 6월 1일 신청접수를 재개했다.

 3년형(3000만원)도 신설됐다.3년형은 올해 신규취업 청년 11만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한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서 2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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