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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록적 폭염에 공공공사 현장 지침 내려

등록 2018.08.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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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공사 정지하면, 기간 연장하고 추가비용 보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오전에 나왔던 작업자들 대부분이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몇일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18.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된 1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작업자들이 일손을 놓아 텅 비어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 오전에 나왔던 작업자들 대부분이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몇일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18.08.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공사현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계약 관련 지침을 새롭게 내려보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국가,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시공업체가 옥외 작업 등을 하면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소금 비치 등 관련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지연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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