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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가정 함께 찾는다

등록 2018.09.0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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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자치구 협력

서울시-서울경찰청, 아동학대가정 함께 찾는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폭력·학대·방임 등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함께 찾아내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청에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자치구의 부구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다.

 시와 서울경찰청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 제도,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결합해 자치구별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10개 자치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내년 전체 자치구로 확대한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된다. 기존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사례관리사와 경찰서별로 배치돼 있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신규 채용되는 상담사 등 모두 4~9명이 한 공간에서 위기가정을 지원한다.

 112·117을 통해 경찰에 위기가정이 신고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센터에 공유한다. 상담사는 전화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 실태를 파악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초기상담 정보를 토대로 각 가정을 방문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센터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을 연결해주거나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연계한다. 또 사후점검을 맡아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는 집안사정으로 치부돼 타인의 발견이나 개입이 어렵고 순찰 등 경찰의 전통적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 내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혼·영구적 격리가 없는 한 폭력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 폭력의 강도가 커지곤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통합사례관리'만으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찾고 가정별로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전문기관 연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보완,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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